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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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하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하에 실시한다.
②사고조사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관련 부서장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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