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신뢰관계인 동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인과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인과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인은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담당자 등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수사처수사관은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④수사처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과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처수사관은 이러한 취지를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⑤수사처수사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중에도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휘를 받지 못할 긴급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후 신뢰관계인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⑥수사처수사관은 제5항 단서의 긴급한 경우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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