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영장의 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1.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3.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수사처수사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이유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압수ㆍ수색영장의 재신청(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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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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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