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수사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일 연장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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