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수사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ㆍ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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