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55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가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피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가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피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수사처수사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때에는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특정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 그 증거를 발견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한 경우 그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수사처수사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수사처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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