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처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가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②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수사처수사관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③수사처수사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휘를 받지 못할 긴급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수사처수사관은 제3항 단서의 긴급한 경우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한다.
⑤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위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에 앉도록 하는 등 실질적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⑦수사처수사관은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⑧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처수사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⑨수사처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수사처수사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수사처수사관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⑪수사처수사관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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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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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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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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