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 (긴급체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처수사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 범죄의 경중ㆍ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수사처수사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③수사처수사관이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수사처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하여 달라는 건의를 해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공수처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모사전송으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수사처수사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⑥긴급체포의 경우 제33조제5항ㆍ제6항,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