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수사처수사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영장등(체포ㆍ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처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호송 등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다)2. 그 밖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사처사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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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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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