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수사처수사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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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영장등(체포ㆍ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처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호송 등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다)2. 그 밖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사처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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