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수사처수사관으로 구성된 수사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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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처수사관을 지명하여 별도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처수사관을 지명하여 별도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구성된 수사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처수사관 중 처장이 지정하는 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의 지시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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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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