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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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체포ㆍ구속 등 통지서에 따라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체포ㆍ구속 등 통지서에 따라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②수사처수사관은 긴급한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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