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수사관의 범죄수사, 그 밖의 직무집행 및 그에 필요한 서식은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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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사처수사관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사의 기본원칙제5조 · 기밀 엄수 등제6조 · 수사의 회피제7조 · 사건의 단위제8조 · 수사처수사관으로 구성된 수사팀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