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영장 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처수사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그 영장을 반환하는 때에는 영장과 영장반환보고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수사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그 영장을 반환하는 때에는 영장과 영장반환보고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때에는 이를 전부 반환해야 한다.
③영장반환보고서에는 발행통수와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④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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