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 (구금과 건강상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수사관은 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질병, 임신, 출산 등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하고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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