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 (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②수사처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