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구속영장의 신청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체포영장ㆍ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수사처수사관은 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③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로부터 법 제201조의2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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