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수사과정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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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처수사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수사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②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나.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라.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나.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라.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마. 변호인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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