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범죄의 내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수사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내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에게 제1항의 내사착수보고를 완료하면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해당기록을 인계하여 내사사건으로 접수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