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 (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수사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하여 수사처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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