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 (송치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ㆍ압수물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ㆍ범죄경력조회회보서ㆍ수사경력조회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혐의없음2. 공소권없음3. 죄가안됨4. 각하5. 참고인중지
②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수사경력조회회보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 후에 범죄 및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해야 한다.1. 사건송치서2. 압수물 총목록3. 기록목록4. 의견서5. 그 밖의 서류
④사건을 송치하는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 간인을 해야 한다.
⑤제3항제4호의 서류는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 작성하고,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⑥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해야 한다.
⑦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사건송치서 증거품 관련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수사처수사관이 압수물 송부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⑧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건송치 전에 영장등을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 등의 신청서류 및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의 편철, 간인 및 면수 표시 방법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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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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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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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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