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압수수색영장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수사관은 법에 따른 압수수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계좌추적,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제한조치 등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서식의 압수수색영장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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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사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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