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압수수색영장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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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처수사관은 법에 따른 압수수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계좌추적,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제한조치 등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서식의 압수수색영장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수사관은 법에 따른 압수수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계좌추적,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제한조치 등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서식의 압수수색영장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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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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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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