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피의자의 석방)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처수사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미리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수사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미리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사처검사의 석방지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③수사처수사관은 제2항에 따라 석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사처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수사처수사관이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석방지휘를 건의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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