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공소제기 후 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서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물적 증거를 확보해 보완수사를 하는 등 주임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공판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1. 공소제기 후 새로운 쟁점이 다투어지는 경우2.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양형조사가 필요한 경우3.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경우4. 그 밖에 수사처검사가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휘한 경우
②수사처수사관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증 수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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