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 (공판준비서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수사관은 주임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지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공판준비서류를 작성해야 한다.1. 증거목록 및 각 증거의 입증취지 정리2. 입증계획서, 증거설명서3. 증인신문사항, 피고인신문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