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54조 (송치 후의 수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 피의자의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은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지휘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 보완수사 한다.
④수사과 수사처수사관이 고소ㆍ고발사건을 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의견으로 송치한 후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불기소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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