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35조 (고충처리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전년도 소속 공무원의 고충처리현황을 1월 5일까지 법무부 실ㆍ국ㆍ본부 주무부서로 제출하고, 법무부 실ㆍ국ㆍ본부 주무부서는 소관 고충처리현황을 취합하여 1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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