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28조 (상담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 접수, 고충청취ㆍ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2.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3. 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ㆍ관리4.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②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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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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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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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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