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28조 (상담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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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 접수, 고충청취ㆍ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2.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3. 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ㆍ관리4.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 접수, 고충청취ㆍ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2.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3. 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ㆍ관리4.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②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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