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30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원은 상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사정 청취, 제도 설명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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