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27조 (상담원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업무 담당 부서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1. 고충사건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2. 고충사건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및 조사 요청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공무원은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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