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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