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20조 (고충심사회의실 입장 시 소지품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고충심사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고충담당부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반입금지물품을 대기실에 보관하고 회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1.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 휴대폰, 기타 고충심사와 관계없는 물건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②청구당사자는 회의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
③담당 조사관은 회의실 반입이 금지된 물품 및 회의실 내에서 금지된 행위에 관한 사항을 청구당사자에게 안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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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제16조 · 위원의 기피제17조 · 청구의 각하제18조 · 취하제19조 · 심사회의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0조 · 고충심사회의실 입장 시 소지품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결정제22조 · 심사조서제23조 · 결정문의 작성 및 송부제24조 · 처리결과 통보제25조 · 고충위원회 구성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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