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20조 (고충심사회의실 입장 시 소지품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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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고충심사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고충담당부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반입금지물품을 대기실에 보관하고 회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1.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 휴대폰, 기타 고충심사와 관계없는 물건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고충심사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고충담당부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반입금지물품을 대기실에 보관하고 회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1.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 휴대폰, 기타 고충심사와 관계없는 물건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②청구당사자는 회의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
③담당 조사관은 회의실 반입이 금지된 물품 및 회의실 내에서 금지된 행위에 관한 사항을 청구당사자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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