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37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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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및 본 지침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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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및 본 지침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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