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3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대면조사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 시 담당 조사관은 문답서 또는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 조사관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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