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3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대면조사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실조사 시 담당 조사관은 문답서 또는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담당 조사관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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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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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