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7조 (청구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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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청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고충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청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고충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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