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3조 (고충처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에 의한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 관련 고충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ㆍ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 관련 고충가. 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나. 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성과급 등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3. 영 제2조제1항, 제2조의2제3항 및 제3조의6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의 업무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성희롱다.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부당한 지시나 요구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마.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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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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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