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접수 통지 및 자료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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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 조사관은 제10조의 조치를 마친 후 청구인의 소속기관장(청구인이 본부 소속인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나 해당 고충과 관계된 부서의 장에게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조사관은 제10조의 조치를 마친 후 청구인의 소속기관장(청구인이 본부 소속인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나 해당 고충과 관계된 부서의 장에게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답변서에는 청구이유에 기재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이유와 근거 또는 입증 방법을 명시하고, 청구 취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담당 조사관은 제3항의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입증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내용을 보충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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