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접수 통지 및 자료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조사관은 제10조의 조치를 마친 후 청구인의 소속기관장(청구인이 본부 소속인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나 해당 고충과 관계된 부서의 장에게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1항의 답변서에는 청구이유에 기재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이유와 근거 또는 입증 방법을 명시하고, 청구 취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 조사관은 제3항의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입증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내용을 보충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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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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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