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무부 본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법무부 본부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2. 법무연수원 및 보호ㆍ출입기관 소속 6∼7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
②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두고 소속기관 직원의 고충심사청구 건을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법무연수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법무연수원 소속 8∼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2. 지방교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교정기관 소속 6∼8급(상당) 공무원 및 지방교정청 소속 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3. 보호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보호기관 소속 8∼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4. 교도소ㆍ구치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교도소ㆍ구치소 소속 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5. 출입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출입기관 소속 8∼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
③법무부장관은 소속기관 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고충심사청구 건을 법무부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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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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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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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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