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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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무부 본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법무부 본부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2. 법무연수원 및 보호ㆍ출입기관 소속 6∼7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무부 본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법무부 본부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2. 법무연수원 및 보호ㆍ출입기관 소속 6∼7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
②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두고 소속기관 직원의 고충심사청구 건을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법무연수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법무연수원 소속 8∼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2. 지방교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교정기관 소속 6∼8급(상당) 공무원 및 지방교정청 소속 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3. 보호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보호기관 소속 8∼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4. 교도소ㆍ구치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교도소ㆍ구치소 소속 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5. 출입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출입기관 소속 8∼9급(상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 건
③법무부장관은 소속기관 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고충심사청구 건을 법무부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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