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25조 (고충위원회 구성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7제1항에 따른 위원 수 조정을 위하여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소속 직원의 수, 조직 규모 및 관할 범위2. 영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위원이 적어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3. 기타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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