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21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의 결정은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분류에 의한다.1. 시정요청 :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2.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3. 기각 :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4. 각하 :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영 제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위원의 수를 조정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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