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회 민간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되, 제4항 각 호의 다양한 직역 전문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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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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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