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36조 (소속기관 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심사절차 안내제32조 · 처리대장의 작성제33조 · 관계인의 협조제34조 · 성비위 관련 고충 처리제35조 · 고충처리현황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6조 · 소속기관 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