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34조 (성비위 관련 고충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관련 고충심사 청구나 고충상담 신청의 처리는 「법무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산하 고충상담센터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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