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피청구인 등은 고충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누구든지 고충심사ㆍ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고충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회는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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