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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