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9조 (초상권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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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제88조제2항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 제한2. 수사기관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제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제88조제2항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 제한2. 수사기관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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