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6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0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피의자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할 때에는 해당 시설이 수용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