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6의4조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검찰부의 검찰서기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군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공판고등군검사에게 인계한다. 다만, 신청 정보 관련 형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서’ 접수를 보고받은 군검사는 신청인이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신청권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서 내용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판개시통지’, ‘재판결과통지’, ‘구속ㆍ석방통지’란 부분에 표시한 후 범죄피해자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기재한다.
④상소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제3항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고등군검사가 제3항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⑤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검찰수사관(서기)이 별지 제8호 서식의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한다.
⑥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군검사는 형집행상황 정보 제공 대상 수형자가 수감 중인 교도소의 장에게 형집행상황 통보의 취지를 설명하고, 수형자가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될 경우에 미리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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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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