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90조 (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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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체포ㆍ구속적부심 및 수사기관ㆍ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을 통하여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체포ㆍ구속적부심 및 수사기관ㆍ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을 통하여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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