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70조 (무죄 등이 선고된 구속피고인의 신속한 석방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원법」 제388조에 따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군검사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군사법원의 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석방대상자인 경우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 교도관에게 석방지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법정, 대기실 등 적정한 장소에서 인적사항 확인 등 석방에 따르는 행정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후 지체 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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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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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