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70조 (무죄 등이 선고된 구속피고인의 신속한 석방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 제388조에 따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②군검사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군사법원의 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석방대상자인 경우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 교도관에게 석방지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교도관은 법정, 대기실 등 적정한 장소에서 인적사항 확인 등 석방에 따르는 행정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후 지체 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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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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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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