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9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 제258조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압수ㆍ수색 대상자(「군사법원법」 제162조, 제164조 및 제179조에 따른 참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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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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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